우리나라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성격

6. 24 오후 4:48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2. 나.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3. 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4. 라.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지역사회,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5.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가와 시⋅도 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아야 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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