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장애,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언어 등에 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나.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교육의 기회와 학습 경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마.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바.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