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과정


5. 특수한 학교

6. 24 오후 5:54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자율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아.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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