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약
이 약을 당약으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50 mL를 넣어 충분히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을 약 2 mL가 되게 증발농축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당약」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아세트산에틸‧ 1-프로판올 ‧물혼합액(6 : 4 : 3)
발색제 :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