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Ⅰ.총칙

2020. 10. 6 오후 5:21
  1. 이 규격집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라 칭하고 그 약칭은 「생규」라 한다.
  2. 이 규격집의 영명을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이라 하고, 그 약칭은 「KHP」라 한다.
  3.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의약품」이라 함은 의약품각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그 명칭이라 함은 의약품각조에 기재된 한글명, 한글별명 및 라틴명을 뜻한다.
  4.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대한민국약전 통칙과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의약품의 적부(適否)는 그 의약품각조의 규정,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총칙 및 포제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의약품각조 중 포제 및 저장법의 보존조건은 단지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적부의 판정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6. 이 생규집의 주된 계량의 단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호를 쓴다. 

미터 m 센티미터 cm 밀리미터 mm 마이크로미터 μm 나노미터 nm 킬로그람 kg 그람 g 밀리그람 mg 마이크로그람 μg 나노그람 ng 피코그람 pg 리터 L 밀리리터 mL 마이크로리터 μL 섭씨 도 ℃ 제곱센티미터 ㎠ 리터당 몰 mol/L 질량백분율 % 질량백만분율 ppm 용량백분율 vol% 용량백만분율 vol ppm 질량대용량백분율 w/v% 질량십억분율 ppb 피에이취 pH.

  1. 의약품각조의 기재순서 및 기재방법은 대한민국약전에 따랐다. 
  2. 의약품각조의 생약은 동물․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 등을 말한다.
  3. 생약은 보통 전형생약, 절단생약 또는 가루생약으로 나누어서 취급하며 전형생약은 그 약용으로 하는 부분 등을 말리거나 또는 간단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의약품각조에 규정한다.
  • 절단생약은 전형생약을 작은 조각, 작은 덩어리로 절단, 깨뜨린 것, 또는 조절(粗切), 중절(中切) 또는 세절(細切)로 한 것으로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데 쓰인 전형생약의 규정에 따른다.
  • 가루생약은 전형 또는 절단생약을 조말, 중말, 세말 또는 미세말로 한 것으로서 보통 세말로 한 것을 의약품각조에 규정한다.
  1. 생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은 약효가 가장 높을 때 채취한 것이며 60℃ 이하에서 말린 것이다.
  2. 생약은 곰팡이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오손물 또는 혼재물 및 그 밖의 이물을 될 수 있는대로 제거한 것으로 깨끗하게 다루어야 한다.
  3. 생약의 기원으로서 「기타 동속식물」, 「기타 동속동물」 또는 「기타 근연식물」, 「기타 근연동물」 등이라 기재한 것은 같은 성분, 약효를 갖는 생약으로서 쓰이는 원식물 또는 원동물을 뜻한다.
  4. 생약의 성상항은 그 생약의 대표적인 원식물 또는 원동물에서 보통 그 판정기준이 되는 특징적 요소를 기재한 것이다. 다만 그 항의 수치(數値)는 현미경으로 볼 때의 것을 제외하고는 대략의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5. 가루생약은 이것을 만드는데 쓴 원생약 중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조직의 파편, 세포, 세포내용물 또는 그 밖의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6. 가루생약 중 따로 규정한 것에는 부형제를 넣어 함량 또는 역가(力價)를 조절할 수 있다.
  7. 생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습기 및 충해를 피하여 보존한다. 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훈증제를 넣어 저장할 수 있다. 다만, 이 훈증제는 상온에서 휘발하기 쉽고 그 생약의 투여량에서 무해하며, 또 그 생약의 치료효과를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8. 생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밀폐용기에 저장한다.
  9. 생약의 포제(炮製)항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생약의 대표적인 포제품명만을 기재하였고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