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인진호

2020. 9. 25 오후 1:57

이 약을 가루로 하여 디메틸에스쿠레틴으로서 약 6 mg 해당량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70 mL를 넣어 수욕에서 5 시간 환류추출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메탄올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메틸에스쿠레틴 표준품 약 6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100 mL에 녹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액의 디메틸에스쿠레틴 피크면적 A T 및 A S 를 측정한다.

 

디메틸에스쿠레틴 (C 11 H 10 O 4 )의 양(mg)

= 디메틸에스쿠레틴 표준품의 양(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의 옥타데실실릴화한실리카겔이 충전된 칼럼

이동상 : 물ㆍ아세토니트릴혼합액(3 : 1)

유 량 : 1.0 mL/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