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창출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창출로서 약 0.5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n-헥산 2 mL를 넣어 초음파추출기로 15 분간 추출한다. 여과하고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창출 」 약 0.5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n-헥산‧아세톤혼합액(7 : 1)

발색제 : 4-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