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마편초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마편초로서 약 2.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80 % 메탄올 60 mL를 넣고 1 시간 동안 환류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감압농축 시킨다. 잔류물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인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마편초」 약 2.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클로로포름․메탄올․2 -프로판올 혼합액(64 : 2 : 1)

발색제 : 분무용황산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