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도인·행인

2020. 9. 25 오후 1:57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아미그달린으로서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100 mL를 넣고 70 ℃ 수욕에서 2 시간 환류추출하고 여과한다. 여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물을 넣어 현탁시키고 n-헥산으로 추출한 다음 n-헥산층은 버린다. 물층을 다시 에테르로 추출하여 에테르층은 버리고 여과하여 물로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아미그달린 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아미그달린 피크면적 A T 및 A S 를 측정한다.

 

아미그달린 (C 20 H 27 NO 10 )의 양(mg)

= 아미그달린표준품(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14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의 옥타데실실릴화한실리카겔이 충전된 칼럼

이동상 : 물·메탄올혼합액(4 : 1)

유 량 : 1.0 mL/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