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향부자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향부자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속시렛추출기에 넣고 에테르 50 mL를 넣어 30 분간 환류추출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잔류물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향부자 」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아세트산에틸‧시클로헥산혼합액(3 : 1)

발색제 : 분무용황산시액 및 자외선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