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강황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강황으로서 약 0.5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수욕에서 30 분 환류추출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1 mL가 될 때 까지 감압농축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강황」 약 0.5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클로로포름‧메탄올‧아세트산(100)혼합액(94 : 5 : 1)

발색제 :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