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구절초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구절초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10 mL를 넣어 초음파추출기로 30 분간 추출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을 약 0.5 mL로 증발농축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구절쵸」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다이클로로메탄‧메탄올‧2 -프로판올 혼합액(64 : 2 : 1)

발색제 : 분무용황산시액 이후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