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대황목단피탕엑스 과립 Daehwangmokdanpitang Extract Granules

2020. 9. 25 오후 1:46

이 약은 정량할 때 1 회 량 (1 포)은 도인 중 아미그달린 (C 20 H 27 NO 11 : 457.43) 1.1 mg 이상을 함유한다.

제 법

1 회 량 (1 포) 중

대 황 0.67 g

목단피 1.33 g

망 초 1.33 g

동과자 2.00 g

도 인 1.33 g

1) 위의 생약을 정선하여 약전 통칙 중 절도 및 분말도에 따라 조절로 한 다음 원료약품의 분량대로 각 생약을 달아 추출기에 넣고 8 ~ 10 배량의 「상수」 또는 「정제수」를 넣어 80 ~ 100 ℃에서 2 ~ 3 시간 추출하여 추출액을 여과하고 여액을 60 ℃ 이하에서 감압농축하여 연조엑스 1.26 ~ 1.88 g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엑스 0.72 ~ 1.09 g을 얻어 이하 과립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2) 「대황목단피탕연․건조엑스」를 가지고 이하 과립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대황, 목단피 및 도인 이 약을 가루로 하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각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도인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중금속 가) 총 중금속 30 ppm 이하

나) 납 5 ppm 이하

다) 비소 3 ppm 이하

엑스함량

묽은에탄올엑스 47.3 ~ 57.9 %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의 입도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제제균일성시험(분포)

시험할 때 적합하다.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1) 도인 중 아미그달린 이 약 20 포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고운가루로 한 다음 아미그달린으로서 약 3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생약시험법 중 도인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기밀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