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호미카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호미카로서 약 0.5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다이클로로메탄:에탄올혼합액(10 : 1) 11 mL와 암모니아수 (28) 0.5 mL을 넣어 5 분간 흔들어 섞고 2 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여과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 호미카 」 약 0.5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아세톤‧톨루엔‧에탄올‧ 암모니아수 (28)혼합액(25 : 20 : 3 : 2)

발색제 : 요오드화비스마스칼륨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