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광곽향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광곽향으로서 약 5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약전 생약시험법 중 정유정량법에 따라 시험하고 키실렌층 0.5 mL를 취하여 아세트산에틸 5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광곽향」 약 5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석유에테르‧아세트산에틸‧아세트산(100)혼합액(475 : 25 : 1)

발색제 : 5 % 염화철(Ⅲ)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