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자화지정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자화지정으로서 약 2.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어 20 분 동안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감압농축한다. 잔류물에 물 10 mL를 넣어 녹이고 여과한다. 여액을 감압농축한 다음 잔류물에 메탄올 1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자화지정 」 약 2.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톨루엔‧아세트산에틸‧포름산혼합액(5 : 2 : 1)

발색제 :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