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사프란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사프란으로서 약 0.2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열탕 20 mL를 넣고 초음파추출기로 30 분간 추출한 다음 여과하고 잔류물을 열탕 50 mL씩 2회 추출하여 추출액이 50 mL가 되게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사프란 」 약 0.2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확인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436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0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의 옥타데실실릴화한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3 : 2)

유 속 : 1.0 mL/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