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삼칠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삼칠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수포화 1-부탄올 50 mL를 넣어 충분히 흔들어 섞고 여과한다. 여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삼칠 」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물‧ 1-부탄올 ‧아세트산에틸혼합액(5 : 4 : 1)

클로로포름‧메탄올‧물혼합액(13 : 7 : 2)의 아래층 액

발색제 : 분무용황산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