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지유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지유로서 약 2.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증류수 50 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10 분간 환류추출한다. 방냉 또는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분액깔때기에 넣고 염산포화에테르 15 mL씩 2회 추출한다. 추출액을 합하여 감압농축하고 잔류물에 메탄올 1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지유 」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수포화톨루엔‧아세트산에틸‧포름산혼합액(6 : 3 : 1)

발색제 : 분무용황산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