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정향

2020. 9. 25 오후 1:57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유게놀로서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100 mL씩 3회 초음파추출한다. 추출액을 모두 합하여 여과하고 여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물 50 mL를 넣어 녹이고 아세트산에틸 200 mL씩 3회 추출한다. 추출액을 모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메탄올을 넣어 녹여 25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유게놀 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25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 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유게놀 피크면적 A T 및 A S 를 측정한다.

 

유게놀 (C 10 H 12 O 2 )의 양(mg)

= 유게놀 표준품의 양(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의 옥타데실릴화한실리카겔이 충전된 칼럼

이동상 : pH 9.4 붕산염완충액ㆍ아세토니트릴ㆍ메탄올혼합액 (11 : 6 : 3)

유 량 : 1.5 mL/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