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포황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포황으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50 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1 시간 환류추출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을 분액깔때기에 넣고 석유에테르 50 mL 및 물 20 mL를 넣어 추출한 다음 석유에테르층은 버리고 물층을 취하여 수욕에서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에탄올 1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포황 」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톨루엔‧아세톤‧클로로포름혼합액(8 : 7 : 5)

발색제 :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