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다투라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다투라로서 약 2.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메탄올 50 mL를 넣고 30 분 동안 환류추출한 다음 여과한 여액을 감압농축한다. 잔류물에 황산용액(1 → 50) 25 mL를 넣고 잘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 20 mL를 취하여 에테르 10 mL를 넣고 진탕 추출한다. 물층을 취한 다음 암모니아시액을 넣어 약알칼리성으로 하고 클로로포름 30 mL를 넣어 흔들어 섞는다. 클로로포름층을 따로 취하고 무수황산소듐 2 g을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액이 맑게 되었을 때 여과한다. 여액 20 mL를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에탄올 1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다투라」 약 2.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클로로포름‧메탄올‧아세톤‧암모니아수혼합액(73 : 15 : 10 : 2)

발색제 : 드라겐도르프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