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자소엽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자소엽으로서 약 2.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테르 100 mL를 넣고 충분히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약 2 mL가 되게 증발농축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자소엽 」 약 2.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n-헥산‧아세트산에틸혼합액(6 : 1)

발색제 : 2,4-디니트로페닐히드라진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