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녹제초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녹제초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50 mL를 넣고 30 분 환류추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1 mL로 농축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녹제초」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아세트산에틸

발색제 :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