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지부자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지부자로서 약 2.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50 mL 및 염산 4 mL를 넣고 2 시간 환류추출한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약 5 mL로 농축하고 물 10 mL를 넣어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석유에테르 20 mL로 추출한다. 석유에테르층을 취하여 감압농축하고 잔류물에 에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지부자 」 약 2.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클로로포름‧메탄올혼합액(40 : 1)

발색제 : 10 % 인몰리브덴산에탄올용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