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가자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가자로서 약 0.5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속시렛추출기에 넣고 석유에테르 50 mL를 넣어 수욕에서 1 시간 가온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은 버리고 잔류물을 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80 % 에탄올 20 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달고 수욕에서 2 시간 가온한다. 식힌 다음 여과한 여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메탄올 1 mL을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가자」 약 0.5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아세트산에틸‧메탄올‧물혼합액(8 : 1 : 1)

발색제 : 염화철(Ⅲ)시액 또는 자외선 (254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