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현초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현초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테르 50 mL씩 20 분간 2회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증발농축하고 잔류물에 아세톤‧물혼합액(1 : 1) 20 mL씩 3회 추출한다. 추출액을 합하여 아세트산에틸 20 mL를 넣고 약 2 mL가 되게 증발농축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현초 」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물‧ 1-부탄올 ‧아세트산(31)혼합액(5 : 4 : 1)의 위층

발색제 : 분무용황산시액 및 5% 염화철(Ⅲ)시액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