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호황련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호황련으로서 약 0.5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다이클로로메탄 5 mL를 넣어 초음파추출기로 20 분간 추출하고 여과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 호황련 」 약 0.5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n-헥산‧에테르‧아세트산(31)혼합액(50 : 50 : 1)

발색제 : 분무용황산시액 이후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