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팔미지황환연․건조엑스 Palmijihwanghwan Soft․Dry Extract

2020. 9. 25 오후 1:46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 1 g에 대하여 목단피 중 패오니플로린 (C 23 H 28 O 11 : 480.46) 1.4 mg이상을 함유한다.

제 법

1 회 량 중

숙 지 황 2.00 g

산 수 유 1.00 g

산 약 1.00 g

택 사 1.00 g

복 령 1.00 g

목 단 피 1.00 g

육 계 0.33 g

정제부자 0.33 g

위의 생약을 정선하여 약전 통칙 중 절도에 따라 조절로 한 다음 원료약품의 분량대로 각 생약을 달아 추출기에 넣고 8 ∼ 10 배량의 「상수」 또는 「정제수」를 넣어 80 ∼ 100 ℃에서 2 ∼ 3시간 추출하여 추출액을 여과하고 여액을 60 ℃ 이하에서 감압농축하여 연조엑스 1.95 ∼ 2.91 g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엑스 0.96 ∼ 1.43 g을 얻는다.

확인시험

1) 숙지황, 산수유, 산약, 택사, 복령, 목단피, 육계 및 정제부자 이 약을 가루로 하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각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목단피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순도시험

1) 중금속 총 중금속 30 ppm 이하

2)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0.1 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 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계) 0.2 ppm 이하

라) 알드린 0.01 ppm 이하

마) 엔드린 0.01 ppm 이하

건조감량

61.0 % 이하 (연조엑스에 한한다)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목단피 중 패오니플로린 (제 1 법) 또는 (제 2 법)을 실시한다.

(제 1 법)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생약시험법 중 목단피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 2 법) 이 약 약 1 g을 정밀하게 달아 물 10 mL를 넣고 5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메탄올 70 mL를 넣고 30 분간 초음파 추출한 다음 여과한 다음 메탄올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패오니플로린 표준품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피크면적 A TA s를 구한다.

 

패오니플로린(C 23 H 28 O 11 )의 양(mg)

= 패오니플로린 표준품의 양 (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40 nm)

칼 럼 : 안지름 약 4~6 mm, 길이 15~25 mm인 스테인레스관에 5~10 μm 옥타데실실릴화한 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이동상 :

 

시간(분) 물․인산(100 : 0.05) 아세토니트릴․물․인산(70 : 30 : 0.05)
0 95 5
40 35 65
41 0 100
48 0 100
49 95 5
60 95 5

유 속 : 1.0 mL/분

저 장 법

기밀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