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사향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사향으로서 약 15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테르 25 mL를 넣고 초음파추출기로 30 분간 추출한 다음 여과하고 잔류물을 에테르 5 mL씩 2회 씻고 여액과 세액을 합하여 감압농축하여 잔류물에 에탄올 1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사향 」 약 150 m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 조건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확인된다.

조작조건

 

검출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

칼 럼 : 5 % SE - 30 on chromosorb WAW DMCS 80 ~ 100 mesh

온 도 : 칼럼 120 ~ 250 ℃(분당 8 ℃ 승온)

     검출기 280 ℃

이동가스 : 질소 50 mL/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