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사향소합원 Sahyangsohabwon Pill

2020. 9. 25 오후 1:46

이 약은 정량할 때 1 회 량 (1 환) 중 사향 중 l-무스콘 (C 16 H 30 O : 238.40) 0.68 mg 이상을 함유한다.

제 법

1 회 량 (1 환) 중

백출, 정향, 목향, 침향, 안식향, 백단향

사향, 가자피, 향부자, 필발 38.0 mg

소합향, 유향 19.0 mg

위의 생약 정선하여 약전 통칙 중 절도 및 분말도에 따라 세말 또는 미세말로 한 다음 약전 제제총칙 중 환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

확인시험

1) 백출, 정향, 목향, 침향, 안식향, 사향, 가자피, 향부자 및 필발 이 약을 가루로 하고 이하 생약시험법 중 각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백단향, 소합향 및 유향 이 약 5 환을 가지고 가루로 하고 염화나트륨 10 g 및 물 100 mL 를 넣고 수증기 증류하여 유액 50 mL 를 얻는다. 이 유액을 분액깔때기에 넣고 클로로포름 50 mL 씩으로 2 회 추출한다. 추출액을 합하고 무수황산나트륨을 통과시켜 여과하고 여액을 감압농축 한다. 잔류물에 클로로포름 10 mL 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백단향」 200 mg, 「소합향」 100 mg 및 「유향」 100 mg 을 달아 가루로 하고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준액의 패턴과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다.

조작조건

칼 럼 : 10 % PEG-20M on chromosorb WAW DMCS 6 0~80 mesh 또는 이와 유사한 칼럼

검출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

컬럼온도 : 140 ℃ 4분, 분당 5 ℃ 승온, 180 ℃

캐리어가스 : 질소

유 속 : 50 mL/분

3) 사향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은 표준액과 같은 유지시간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순도시험

중금속 가) 총 중금속 30 ppm 이하

나) 납 5 ppm 이하

다) 비소 3 ppm 이하

회 분

10.0 % 이하

붕해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씹거나 물에 개어 복용하는 대환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질량편차시험

시험할 때 적합하다.

미생물한도

시험할 때 적합하다.

정 량 법

1) 사향 중 l-무스콘 이 약 20 환 이상을 가지고 그 질량을 정밀하게 달아 가루로 한 다음 l-무스콘으로서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이하 생약시험법 중 사향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다.

저 장 법

기밀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