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지실

2020. 9. 25 오후 1:57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폰시린으로서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메탄올(7 → 10) 60 mL를 넣고 2 시간 환류추출한 다음 여과한다. 잔류물에 희석시킨 메탄올(7 → 10)을 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폰시린 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희석시킨 메탄올(7 → 10)을 넣어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 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폰시린의 피크면적 A T 및 A S 를 측정한다.

 

폰시린 (C 28 H 34 O 14 )의 양(mg)

= 폰시린 표준품의 양(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313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의 옥타데실실릴화한실리카겔이 충전된 칼럼

이동상 : 물ㆍ메탄올혼합액(7 : 3)으로부터 시작하여 20 분이 될 때까지 메탄올의 함량을 분당 1 %씩 증가시킨 다음 30 분이 될 때까지 메탄올을 분당 2 %씩 증가시켜 최종 농도비가 3 : 7이 되도록 한다.

유 량 : 1.0 mL/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