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방풍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방풍으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속시렛추출기에 넣고 에테르 100 mL를 넣어 1 시간씩 2회 환류추출한다. 추출액을 합하여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방풍」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n-헥산‧아세트산에틸혼합액(1 : 1)

발색제 :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