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두충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두충으로서 약 1.0 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탄올 10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다. 여액을 약 1 mL가 되게 증발농축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두충」 약 1.0 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

전개용매 : 아세트산(31)‧물혼합액(8 : 3)

아세트산에틸‧물‧피리딘혼합액(2 : 2 : 1)

발색제 : p - 다이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0.25 g에 아세트산(100) 50 mL, 85% 인산 5 g 및 물 20 mL를 넣어 녹인 액(갈색병에 보관).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