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목단피

2020. 9. 25 오후 1:57

1) 패오놀 정량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패오놀로서 약 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30 mL를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수욕에서 1 시간 환류추출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고 메탄올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패오놀 표준품 약 5 mg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 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패오놀 피크면적 A T 및 A S 를 측정한다.

 

패오놀 (C 9 H 10 O 3 )의 양(mg)

= 패오놀 표준품의 양(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의 니트릴실릴화한 실리카 겔이 충전된 칼럼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아세트산(31)혼합액(90 : 10 : 1)

유 량 : 1.0 mL/분

2) 패오니플로린 정량 이 약을 가루로 하여 패오니플로린으로서 약 5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물 40 mL를 넣고 30 분간 초음파추출하여 여과한다. 여액을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여 클로로포름층은 버리고 물층에 물을 넣어 5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패오니플로린 표준품 약 5 m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넣어 녹여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20 μL 씩을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패오니플로린 피크면적 A T 및 A S 를 측정한다.

 

패오니플로린 (C 23 H 28 O 11 )의 양(mg)

= 패오니플로린 표준품의 양(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54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5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의 옥타데실실릴화한실리카겔이 충전된 칼럼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아세트산(31)혼합액(86 : 14 : 1)

유 량 : 1.0 mL/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