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우황

2020. 9. 25 오후 1:54

  이 약을 우황으로서 약 100 mg에 해당하는 양을 달아 에테르 2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원심분리하여 에테르층은 제거한다. 잔류물에 50 % 에탄올 20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에 묽은 염산 5 mL 및 에테르 20 mL를 넣어 30 분간 추출한다. 에테르층을 취하여 감압농축하여 잔류물에 메탄올 2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 우황 」 약 100 mg을 달아 이하 검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만든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흡착제 : 실리카겔 GF 254

전개용매 : 클로로포름‧아세톤혼합액(4 : 1)

이소옥탄‧아세트산에틸‧아세트산(31)혼합액(15 : 7 : 5)

발색제 : 4-메톡시벤즈알데히드․황산시액 및 자외선 (365 nm)

조 작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 다음 105 ℃에서 10 분간 가열하고 검액과 표준액의 R f 값 및 색상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