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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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통의료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행일
2020-08-25
최종수정
2020. 10. 6 오후 5:24
등록
admin(관리자)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세부사항은 총칙, 포제법, 의약품각조, 생약시험법, 표준품․시약․시액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