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전통의료
- 발행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행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발행일
- 2020-08-25
- 최종수정
- 2020. 10. 6 오후 5:24
- 등록
- admin(관리자)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세부사항은 총칙, 포제법, 의약품각조, 생약시험법, 표준품․시약․시액과 같다.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세부사항은 총칙, 포제법, 의약품각조, 생약시험법, 표준품․시약․시액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