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020. 8. 25. 일부개정)


계지·육계

2020. 9. 25 오후 1:57

이 약을 가루로 하여 신남산으로서 약 10 mg에 해당하는 양을 정밀하게 달아 속시렛추출기에 넣고 에테르 50 mL를 넣어 2 시간씩 2 회 추출한 다음 에테르층을 모두 합하여 물로 씻고 무수황산나트륨을 통과시킨다. 이 액을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메탄올 10 mL를 넣어 녹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신남산 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녹여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를 가지고 다음의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하여 각 액의 신남산 피크면적 A T 및 A S 를 측정한다.

 

신남산 (C 9 H 8 O)의 양(mg)

= 신남산 표준품의 양(mg)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0 cm인 스테인레스관에 5 ~ 10 μm의 옥타데실실릴화한실리카겔이 충전된 칼럼

이동상 : 물·아세토니트릴·아세트산(100)혼합액(74 : 25 : 1)

유 량 : 1.0 mL/분